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추진

  • 등록 2025.07.16 1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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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단절‧경계선관통 대지 해제,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효율성 제고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총 344필지(17만3천㎡)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 개수로(지방하천 이상) 등으로 인해 본래 용도를 하지 못하는 3만㎡ 미만의 토지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경우가 해당된다.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면적이 1천㎡ 이하이면서,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토지를 말한다.

 

시는 2018년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356필지(11만 2천㎡)를 해제한 바 있으며, 2018년 이후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설치, 도로개설 등으로 변화된 현지 여건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 착수한 용역은 현재 대상지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진행 중이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윈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주민들의 오랜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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