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안내

  • 등록 2025.07.15 15:51:30
크게보기

임대차계약 신고 완료한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해도 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행)됨에 따라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등록 임대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양시 등록 임대사업자 7,670명과 고양시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4,806명을 포함한 총 12,476명의 등록 임대사업자이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신고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에 대한 설명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안내문을 통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임대인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다름을 명확히 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한 경우 별도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법적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