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 350억원 부과

  • 등록 2025.07.15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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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 동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7만6천여건, 350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개별·공동주택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43~45%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되고, 세율도 낮게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경감됐다.

 

동구청은 올해부터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이체계좌 잔고확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납부의지가 있음에도 잔고 부족으로 체납이 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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