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취약학생 맞춤 지원 담은 기초학력 조례 제도화

  • 등록 2025.07.15 12:31:48
크게보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민경배(국민의힘,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 학생의 기초학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난독증학생 등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매년 실태조사 실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과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등 사업 추진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초학력은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피력하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성과평가의 체계적 구조가 제도화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습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3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