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7.15 12:31:12
크게보기

13,400건 12억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가능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3,400건 7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만약 6월 1일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 지급했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2회 분할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모바일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고 앱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미납 시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