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존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법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자원 한계로 인해 법의 취지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부의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매우 따뜻한 취지를 가진 법이지만, 현재 기초지자체는 법이 요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실질적 권한과 자원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 시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언에서 김 부의장은 ▲기초지자체에 실질적 권한 부여 ▲전담 조직 설치 및 인력 확충 의무화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세부 전략을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법을 주민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진정한 동반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건의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