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어촌민박 대상 전기·LPG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5.07.14 07:50:51
크게보기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근거, 농어촌민박 925개소 대상 이달부터 점검 돌입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태안군이 본격적인 피서철 및 관광철을 맞아 관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관내 농어촌민박 총 925개소를 대상으로 전기 및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사업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것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 및 액화석유가스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본을 군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 점검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자로 나서 이달부터 연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액화석유가스 점검은 민박사업자가 거래하는 가스시설 또는 공급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업자가 정비 후 군에 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기안전공사가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일괄 확인해 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의 경우 민박사업자가 우편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농어촌민박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며 “대상자께서는 이번 전기·가스 안전점검에 연말까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