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마련

  • 등록 2025.07.10 1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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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의원‘충청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이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충청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등으로 인해 도시공간의 복합적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고자 ‘도심복합개발법’이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심복합개발법’이 조례로 위임한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도내 일부 도심에도 주택 및 주거공간이 충분치 않아, 도민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한 주택 공급 및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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