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제425회 임시회 기간 중'경상남도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회장 조영명 의원)가 발주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경남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성과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로 의미가 있다.
연구에서는 경남 도내 다도해와 해안 섬 지역이 지닌 고유의 자연·문화 자산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 전략이 제시됐고, 주민 참여형 콘텐츠 개발과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섬 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섬 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섬 관광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의 섬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문화·자연·지역 삶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는 매년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마다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지원하고 다수의 조례 발의 및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으로 연계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 회장 조영명 의원은“이번 조례는 단순한 법적 근거를 넘어, 섬 관광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구체화한 종합적 틀”이며, “연구단체의 성과가 입법으로 연결되어 도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된 점에서 뜻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