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부과

  • 등록 2025.07.10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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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동해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미포함) 47,643건, 총 6,10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2025년 용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개별주택가격(2.05%) 및 공동주택가격(1.8%) 상승, 공동주택(동해자이) 준공 등으로 전년 대비 약 244백만원(4.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5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기관 앱 등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시는 특히 납세자가 납기 내 세금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납기일 도래전 문자 발송 서비스(MMS)를 시행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 할 예정이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시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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