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장난감도서관, 다자녀 연회비 면제 기준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

  • 등록 2025.07.10 10:31:53
크게보기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인제군 장난감도서관이 다자녀 가구의 연회비 면제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인제군 보건소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만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정, 장애인 및 한부모, 다문화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연회비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두 자녀 이상 가정도 연회비 2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2022년 1월 문을 연 인제군 장난감 도서관은 개관 이후 양육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며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어 왔다. 특히, 2023년 강원도 내 최초로 도입한 ‘찾아가는 장난감 배송 서비스’는 원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장난감 무상 배송 및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도서관 보유 장난감 수는 491점과 85점의 육아용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 발달에 맞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다자녀 연회비 면제 기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양육 가정이 장난감도서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