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63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0 10:30:51
크게보기

- 이달 7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17만 8000건, 363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 건축물, 선박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되며,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는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 공제되고, 둘다 신청 시 건당 1000원이 공제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