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공동교섭단 단체교섭 협약 체결

  • 등록 2025.07.09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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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개 안건 논의…학습휴가 확대·퇴직준비 교육 기회 보장 등 합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과공무원노동조합공동교섭단(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남교육청지부)은 9일 오전 경남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섭은 두 개 노조가 2021년 단체교섭(보충교섭)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으며 경남교육청과 노조는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을 이어왔다.

 

2021년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28차례의 실무교섭과 11차례 본교섭소위원회을 통해 총 111개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원안 수용 18개, 수정 수용 70개, 기존 유지 8건, 삭제 15건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관 및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동일한 학습휴가 부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퇴직준비 교육 기회 확대 노력 ▲합의서 내용 전 교직원 대상 연수 실시 ▲연수 시 단체협약 연수 1시간 이상 실시 ▲산업안전보건연수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지방공무원의 특수업무 수행 인상 및 병급 가능 관계기관 건의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교섭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한 덕분에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방공무원의 지위 향상과 전문성 보장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교육 행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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