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방식 다양화로 기업 부담 완화

  • 등록 2025.07.09 1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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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한 1년 연장 이어 상환방식 재검토 후 내년 시행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가 올해 초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긴급 시행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조치가 지역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4월부터 12월 사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총 4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1년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그 결과, 2분기 만기가 도래한 169건 중 139건(82%)이 연장 신청되어 총 283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최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기금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자금 상환 방식인 ‘일시상환’ 외에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검토해 내년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최대 366건, 총 722억 원 규모의 대출 상환 연장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금 안정성과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상반기 자금 지원 연장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이 컸던 만큼,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균분 상환 방식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안도 정책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창원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실적은 1년 연장을 포함해 총 480개사, 1,1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1개사, 734억 원) 대비 51.8% 증가해 탄력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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