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86곳 적발…연말까지 집중 관리!

  • 등록 2025.07.09 07: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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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곳 미이수 확인…과태료 부과·행정처분, 교육 이수 독려 등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최근 실시한 ‘축산물영업장 위생교육 이수 실태 전수조사’에서 86곳이 법정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월간 축산물 판매량은 7552톤이며 이 중 서울시가 약 15.5%를 차지한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시 내 3대 축산물 판매 밀집 지역 중 한 곳으로 위생관리와 유통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지역이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9개 업종 영업자는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표시관리, 주요 위반사례, 축산물 이력제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6개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구는 축산물 안전성과 유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위생교육 의무이수 업종을 대상으로 ‘24년도 위생교육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86곳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소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건으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병과 했다. 연말까지 교육을 완료할 수 있게 홍보와 행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영업자들의 축산물 위생교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안전한 식품 공급과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로 축산물 유통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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