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2억↑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 융자지원

  • 등록 2025.07.09 07: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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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1억 원, 연리 1.5%(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 도봉구가 32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 원 증액했다. 지난해에는 총 54개 업체에 30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금융기관 여신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나 융자 제한 업종(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대출은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를 통한 담보가 가능한 업체에 한해, 업체당 최대 1억 원, 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로 진행된다.

 

신청은 7월 21일까지 국민은행 신도봉지점에서 가능하다. 융자 가능 여부와 금액은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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