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수도요금 감면으로 ‘생활 어려움 겪는 군민에 실질적 도움’

  • 등록 2025.07.08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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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정선군은 군민의 생활 부담을 덜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가구와 보훈단체도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자는 매월 최대 5천원의 수도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군은 신청 절차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주민 대상 홍보 활도도 병행했다.

 

제도 시행 결과 감면 대상 가구는 제도 확대 전인 2024년 4월 기준 1,309가구에서 2025년 6월 기준 1,779가구로 약 36%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감면대상 가구들은 총 2억 8,344만 원의 수도요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군민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효과를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군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군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다자녀 가구와 보훈 세대뿐 아니라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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