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유승연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유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에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을 기존 대덕구 거주 1년 이상에서 대덕구 거주 여부로 단순화한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대상의 명확성을 위해 기준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서 ‘의료적 판단에 따른 사람’으로 정비했다.
또 집행 혼선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중복 제한 규정 중 단서조항인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비와 중복지원 허용’을 삭제했다.
유 의원은 “가임력 보존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지원 대상 확대로 많은 구민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임력 보존 지원이란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임신 또는 출산 능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향후 임신할 수 있도록 각종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