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

  • 등록 2025.07.07 16:32:14
크게보기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부담 경감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이천시는 2025년 7월 8일 자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과의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물의 높이 반경인 4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이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