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첫 심사 추진

  • 등록 2025.07.07 08:11:52
크게보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첫 시행, 은평구 126개소 심사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 126개소 대상으로 지정갱신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평가해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됐다.

 

은평구는 지난달 대상 기관에 갱신 신청을 안내했고, 기관은 지정갱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접수 기간 내에 어르신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오는 12월까지 심사를 실행한다.

 

갱신 절차는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은평구 지정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갱신이 거부된 기관에는 폐업 절차를 안내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심사 기준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자원관리 건전성 ▲인력 관리 체계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관련 규정 등 5개 항목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통해 기관의 운영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우수한 품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리아 tnin@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