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5.07.03 10:31:29
크게보기

청년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천안시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 초기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농지은행, 국공유지, 또는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천안시 거주 청년농업인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7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청년농업인 68명이 총 1억 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