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 접수

  • 등록 2025.07.02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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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금리 융자 지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경제 부담 완화 기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공주시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 저금리로 지원되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융자 제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2년의 거치 기간 이후 4년간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조건으로 운영된다.

 

업소 유형에 따라 융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천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소나,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이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폐 또는 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먼저 충청남도와 협약을 맺은 하나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경운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침체된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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