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택시 승차대도 금연구역 지정한다!

  • 등록 2025.07.01 08:30:42
크게보기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에 이어 택시승차대도 금연구역 지정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중랑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지역 내 택시승차대 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그동안 구는 도시공원, 광장, 학교 통학로 등 실외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택시승차대는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제외되어 흡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구는 종합적인 검토 끝에 택시승차대를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승차대는 총 8곳으로, ▲상봉동 3곳 ▲중화동 1곳 ▲묵동 1곳 ▲신내동 2곳 ▲망우동 1곳이며, 각 승차대를 중심으로 반경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된다.

 

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6개월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와 노면 표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구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중랑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