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제정…7월 2일 공포

  • 등록 2025.06.27 16:10:11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기장군은 군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 2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제정됐으며, 성실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은 최근 3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이력 없이 납부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겐 감사패 및 우수납세자 인증 동판 수여와 함께 ▲군 금고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우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년간 징수유예 담보제공 면제 ▲1년간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군민들이 다양하고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